박모씨 등 4명 징역·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금품 규모 커 실형 불가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의 선거 조직책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55)씨 등 정 군수의 선거조직책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취급한 금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주민들에게 이를 조직적으로 제공,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 군수측으로부터 9700만원을 제공받아 이 가운데 82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김씨 등은 1000만~2000만원씩을 제공받아 대부분을 살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11형사부는 이와는 별도로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 낙선한 후보 A씨로부터 150만~1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석현철기자·최외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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