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청년 기준연령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기준 나이를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인구 정착과 지원 확대로 인한 청년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내 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관내 기업 간 상생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적용 범위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 ▲우선구매 대상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체 정보의 제공 ▲포상 ▲공공 구매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기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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