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사진)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중로 1-1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덕령)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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