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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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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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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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휴일을 맞아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범죄도시3’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범죄도시3’는 지난 5일 69만8289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누적관객수는 521만632명이다. 2023.6.6/뉴스1
국민이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의 경우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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