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거주기간·운전경력 완화
거주기간 과거 1년→ 현재 거주
시내버스·사업용 개인화물 등
경력→ 사업체 운전 경력 확대
청·장년층 택시 진입기회 제공
거주기간 과거 1년→ 현재 거주
시내버스·사업용 개인화물 등
경력→ 사업체 운전 경력 확대
청·장년층 택시 진입기회 제공
앞으로 대구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가 쉬워진다. 면허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 및 운전 경력 등 요건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취급 규정’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택시 신규 진입 기회를 늘려 택시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대구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선 면허신청 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타 지역 청·장년들은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고자 대구로 오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신규 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 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느슨하게 바꿨다.
또 과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대구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꾸준히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경력 기준을 낮췄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 촉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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