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 좀먹는 ‘실업급여 제도’ 하한액 폐지 등 전면 재설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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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 좀먹는 ‘실업급여 제도’ 하한액 폐지 등 전면 재설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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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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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이 힘겨워진 민생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부정수급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행태는 사정없이 방만해지고 왜곡된 게 사실이다.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성적인 지적이다. 차제에 국민의 멀쩡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이런 ‘복지 함정’은 시급히 개선되고 전면 재설계되는 게 백번 옳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 액수가 근로자의 월급보다 더 많은 기형적 구조다. 2022년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 운영 여파다. 최저임금 급등 속에 2019년 10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60%로 높였다.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80%로 올린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거덜이 났다. 2017년 말 10조2544억원이던 기금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5조1835억원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고용보험기금의 정부 차입금은 3년간 무려 10조3049억원으로 치솟았다.

부정수급 문제부터 심각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606명이 14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들통났다. 반복 수급 폐해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다.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5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 최대 6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충격을 완화해주는 일시적인 지원책인 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업을 부추겨 ‘프리터족(Free와 Arbeiter의 합성어)’을 양산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인 눈먼 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정말로 딱한, 곤경에 처한 국민을 빠트림 없이 구제하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건강한 장치로 전환돼야 한다. 전면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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