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저광물 독점탐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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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저광물 독점탐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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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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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Z 2만㎢…30년동안 연간 30만톤 채광
 
     연 1억달러 수입대체 효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저광물자원 독점탐사권을 확보했다.
 국토해양부는 통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2만㎢에 대한 해저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역은 호주 동쪽, 뉴질랜드 북쪽에 있으며 경상북도 전체 면적만 하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900만톤 이상의 해저광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경우 향후 30년동안 연간 30만톤 정도의 채광이 가능해 연 1억달러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저열수광상 자원은 수심 2000m의 바다에서 뜨거운 광액이 해저 지각을 통해 방출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원으로 구리, 아연, 금, 은 등 귀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경제성이 높다.
 정부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61억원을 투입, 한국해양연구원을 통해 통가 해역내 열수광상 조사를 해왔으며 그 결과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기업들을 따돌리고 독점 탐사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독점탐사권을 확보한 해역에 대해 2010년까지 광체 추적, 광상 규모 등 정밀한 매장량과 경제성 탐사에 착수한 뒤 개발권 계약도 맺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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