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
  • 손경호기자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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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협상 끝 표결로 결정
勞使 모두 불만 목소리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막판까지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 표결로 인상폭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마라톤 협상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중립성이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정부 개입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현행 최임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표결 직후 박희은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액 시급 1만원 밑에서 기만적인 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공익위원들을 확인했다”면서 “결국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답정너로 끝났다”고 말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 삭감 수준의 결정”이라며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확신에 찬 발언들이 들어맞는 것을 보면서 (최임위가) 들러리위원회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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