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윤대열기자
LX,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윤대열기자
  • 승인 2023.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문경과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100% 감면받고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시민은 문경시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