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100% 감면받고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시민은 문경시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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