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문경시는 지난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20일 동안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이 통장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조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할 경우 중점조사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등)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형선 총무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과 함께 운영되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의 발굴을 위해 많은 관심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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