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24일부터 22월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지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한 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5년이상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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