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3일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에 눈이 멀어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했을 뿐만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 9월께 한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중국인 S(38)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기존에 사랑하는 N(30)씨를 입국시켜 동거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44)과의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현철기자 shc@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