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안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3분께 안동시 도산면의 한 위험도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리 구조물 공사 당시 설치했던 외부 발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안정장치 착용 여부와 공사업체의 안전수칙 의무 준수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사고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공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1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3분께 안동시 도산면의 한 위험도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리 구조물 공사 당시 설치했던 외부 발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안정장치 착용 여부와 공사업체의 안전수칙 의무 준수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사고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공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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