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강구덕)는 그 동안 쌀 전업농과 과수 농업인에게 논 및 과수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영농규모화사업에 2008년부터 밭도 대상에 포함 밭 전업농에게도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매입대상 밭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밭, 다만 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이라도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에 위치한 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는 최근 3년이상 밭 작물을 주작목으로 재배하는 55세이하의 밭 경영규모가 1ha이상 또는시설채소 0.3ha의 농업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매사업의 지원은 3.3제곱미터 당 3만5000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며 연리 2%, 연령에 따라 15~30년 균등분할상환 하게 되며, 임대차사업 지원시에는 무이자로 5~10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밭규모화 사업에 1억2800만원(매매 9300원, 임대차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를 물색 중이다.
성주/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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