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대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의견 수렴 나서
  • 허영국기자
해수부, 등대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의견 수렴 나서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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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등대 보존 과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등대 보존·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활용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국회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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