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 유상현기자
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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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 이용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에 대해 51,462건 59억 5백만 원, 주택2기분에 대해 3,100건 4억 2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9월 일괄 부과된다.

한편, 군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망자와 유가족의 토지를 포함한 모든 피해 토지를 2023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모두 가능하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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