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대출 확대’…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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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대출 확대’…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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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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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아파트 대출 요건(국토교통부 제공)
‘빨간불’이 켜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일부터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9·26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요건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대출이 확대되는 비아파트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 △오피스텔이다.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3.5~4.7% 금리로 가구당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의 기금융자 상환도 전면 허용된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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