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고려한 도로 설계지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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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고려한 도로 설계지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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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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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2022.5.12/뉴스1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설계지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PM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시속 25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설계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한다. 또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아울러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한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도 적용되고,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며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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