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5년 간 법인세 면제한다
  • 손경호기자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5년 간 법인세 면제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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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委, 제1차 종합계획
지방분권형 국가전환에 주력
교육·일자리 4대특구 본격화
수도권을 떠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되고, 추가로 2년간은 법인세 50%만 내면 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 혜택도 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지방의 정주 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괄하는 생활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에 주력하도록 했다.

이런 지방시대 이행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의 세제 혜택과 금융·재정 지원, 각종 특례,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등이 대거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에는 지방 대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이 조성된다.

문화특구에서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진흥사업에 집중한다. 올해 12월에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의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한편, 지방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해, 디지털 신산업의 요람이자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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