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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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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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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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 등 없애고
재벌규제 대폭 완화할 듯

 
 정부가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와 주식보유한도도 폐지하는 등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 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타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게 된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시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만 증손회사의 보유가 허용됐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손자회사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공동출자법인은 증손회사로 가질 수 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 없어져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업의 기업결합시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동의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자의 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고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되고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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