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마크' 앞세우는 대출 광고…"불법사채인지 한 번 더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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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마크' 앞세우는 대출 광고…"불법사채인지 한 번 더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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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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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문구를 사용해 정부 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태로 소비자들을 기망하거나 ‘1금융권’, ‘은행권 대출’과 허위사실을 통해 1금융권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나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 실행 이전에 소비자 본인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을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같은 SNS나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건 금물이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는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나 접속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가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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