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북의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을 앞둔 A씨는 지인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아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해당 지자체는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을 앞둔 A씨는 지인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아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해당 지자체는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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