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사회약자 위해 지진 피해 소송 ‘착수금제로’ 추진
  • 신동선기자
범대본, 사회약자 위해 지진 피해 소송 ‘착수금제로’ 추진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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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 봉사 변호사 모집중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한정
출향 경제인에 적극 지원 당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범대본’은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로 한정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모성은 ‘범대본’ 의장과 법무법인 인월, 최구열 변호사 등 협력변호사들과 함께 지역봉사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송 착수금을 받지 않고 수임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범대본’은 사회약자층을 위한 무료소송에 동참할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범대본 협력변호사 외에도 포항지역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범대본은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에 동참할 지역변호사들이 모이면 추가로 그 명단을 홍보할 계획이다.

포항시 통계 기준, 올해 11월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심한 장애인’은 1만560명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자’는 1만9378명이다. 따라서 이번 ‘범대본’과 협력변호사들의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2만9938명이 3만원의 착수금 없이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외에 추가로, 장애인(심한장애인)은 장애인증명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수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동불편 장애인도 시민소송에 참여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시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봉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서울 등 타지에서 활동하는 출향 경제인들에게도 지진피해를 입은 고향의 사회약자층들이 시민소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십시일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모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2심 재판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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