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넘는 국유재산 매입, 5년까지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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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넘는 국유재산 매입, 5년까지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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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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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공포된다.

개정안에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중이나,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확대한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를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시가격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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