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공포된다.
개정안에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중이나,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확대한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를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시가격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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