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다르게 공사 진행
시정 명령에도 재시공 안해
시정 명령에도 재시공 안해
17일 북구에 따르면 설계도과 다르게 건물을 지은 혐의로 지난 14일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사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북구는 시공사가 당초 설계와 다르게 건물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들어 이 같이 나섰다. 스터드 볼트는 시멘트를 굳히는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 부분과 철골 보를 연결해 주는 재료다.
또 지난 9월 위법 사항을 확인해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처분 전 사전통지와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북구 측이 제시한 시정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도 재시공을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
북구 관계자는 “향후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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