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신동선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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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위탁 대상자
53명 미납세액 15억여 원
포항 남구청 전경.
경기악화로 지방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상습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세청 물품 처분이 시작됐다.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입국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대상은 개인 36명, 법인 17명으로 모두 53명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15억여 원에 이른다.

관세청 위탁 기준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체납,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다.

남구청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 지방세 납부를 촉구했다. 체납자 중 지방세 이의신청을 했거나, 체납액 100분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 위탁을 유보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기간인 경우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포항시의 이 같은 조치로 체납처분 위탁대상자가 입국 시 직접 휴대한 수입 명품 가방 혹은 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압류할 수 있다. 고가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도 이뤄진다. 특송품, 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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