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는 항공권 취소 불가”라던 여행사… 이제 당일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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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는 항공권 취소 불가”라던 여행사… 이제 당일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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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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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 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 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8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주), ㈜하나투어 등이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이후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져 불필요한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터파크트리플은 약관에서 “주말·공휴일은 정상업무가 없어 당일 취소가 불가하다”는 조항을 내세웠고, 하나투어 역시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익일 이후 환불을 접수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여겨 여행사에게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에 대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마이리얼트립은 “접수일이 아닌 처리일 기준의 항공사 페널티가 발생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같은 약관에 따르면 발권 당일이나 24시간이 지나 영업시간 외 취소 할 경우 항공사가 정한 취소 수수료 기준일이 뒤로 밀려 고객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여행사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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