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지진피해 소송 열기 후끈… 최종 승소까지 각계각층 힘 모아야
  • 경북도민일보
포항시민 지진피해 소송 열기 후끈… 최종 승소까지 각계각층 힘 모아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3.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민들의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열기가 한파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뜨겁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신청자 수가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 기존 1심 소송단 5만 여명을 더하면 소송에 동참한 인원은 22만 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남은 3개월 동안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포항시민들의 소송열기가 고조된 것은 전적으로 1심 승소 판결 덕분이다. 당초 지진 소송 관련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는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심 승소 판결 이후 발급 건수는 1일 1만여 건(읍·면·동 무인발급기 1일 1000건과, 정부 민원24 발급 건수는 미포함)으로 급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신청자를 감안하면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 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범대본측의 말이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규모 5.8인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로 기록됐다. 진도 및 피해규모로는 역대 최강이다. 또한 진원지가 3~7km 정도로 매우 얕아 피해 규모로는 2016년 경주 지진을 뛰어넘었고, 다음 날 예정된 수능마저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결국 인공적 요인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져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부 조사결과에서 지열발전소가 지층으로 주입한 물이 단층대를 건드려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다. 무너진 담에 70대 할머니가 깔려 중상을 입는 등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도 1200여동이 피해를 입어 이 가운데 3곳은 전파되고 200여곳은 반파됐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4년이 넘도록 악전고투 텐트생활을 하다 지난 2021년 10월이 돼서야 구호소를 떠났다. 지금은 지진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인공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1심 승소판결은 포항시민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5만 명을 넘어 전 포항시민들이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 온전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포항시,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