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의 한 식당에서 공동 매입한 토지의 수익금 문제로 다퉈오던 B(51)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의 한 식당에서 공동 매입한 토지의 수익금 문제로 다퉈오던 B(51)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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