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됐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지난 22일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이 마련된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이 최종 결정,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지난 22일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이 마련된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이 최종 결정,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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