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북쪽)에서 중앙네거리(남쪽)로 향하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 구간 방면 직진 통행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중앙네거리 방면으로의 좌회전 금지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주변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중 북편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450m 구간을 해제하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했다.
당시 시는 해당 구간 통행량 조절을 위해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대구역네거리 기준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직진 차량과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좌회전 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또 중앙네거리 기준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좌회전 차량의 진입도 통제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침체한 도심 활력 및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 구간 일반차량 통행 허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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