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법률대리인 법적 공방
  • 신동선기자
포항지진범대본-법률대리인 법적 공방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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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소송 누락자 많다”
법률대리인 상대로 고발장
법무법인 “음해성 고발행위”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검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의장이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범대본 소송법률대리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의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범대본 소송법률대리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포항지진피해 1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원고 측 대표단과 법률대리인 측의 법적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최근 포항지진 청구소송 1심을 맡았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대해 해당 법률대리인 측이 음해라며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포항지진 1심 소송대리인 측인 A법무법인은 2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달 26일 기존 1차 소송에서 소송누락자가 많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음해성 고발행위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A법무법인에 따르면 1심판결에서 원고 1만7287명에 대한 집단소송의 편의를 위해 대표자로 4명을 선정했고 모든 소송수행권은 선정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 1867명은 판례에 비춰 개별 항소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패소한 원고들이 직접항소를 할 경우 소송절차에 어긋나 법원에서 ‘항소장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지난달 19일 선정당사자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A법무법인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들이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하지 않은 이유로 패소한데 대해 카드사용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소송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같은 달 28일 일부 집행위원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A법무법인은 소송누락자라 할지라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3월 19일까지 소를 제기하면 해결 된다며, 1차소송 마지막 소장 접수일과 2차 소송제기 예정자를 감안할 때 소송누락자라고 조건 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A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16일 1심 승소판결 이후 신규 접수자 가운데 인적사항이 완전 정리된 접수자 3만여 명에 대한 포항지진 2차소송을 오는 15일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때 1차소송 환불자, 정상접수 소송제기 예정자 등 이른바 소송누락자는 최우선 소제기명단으로 처리하겠다며, 2차소송접수로 1차소송누락자는 완전해결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법대본은 지난달 26일 시민들의 소송접수 누락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소송비용의 사용처 현황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해당 변호사를 전격 해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법대본은 당시 오로지 시민들의 피해 방지와 소송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렵게 이 같이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포항시민은 “포항 시민들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법적공방을 하기보다는 시민들 편에서 힘을 합쳐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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