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서정식 의원 대표발의한 어르신목욕 및 이미용 조례 확대시행
  • 윤대열기자
문경시의회 서정식 의원 대표발의한 어르신목욕 및 이미용 조례 확대시행
  • 윤대열기자
  • 승인 2024.0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시의회 서정식 의원 대표발의한 어르신목욕 및 이미용 조례 확대시행


문경시의회 재선의원인 서정식 의원(점촌2,4,5동)이 지난해6월 대표 발의한 조례‘어르신 목욕 및 이 미용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에는‘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 노인 목욕권의 사용범위를 이 미용까지 확대 전자바우처 카드 사용으로 인해 행정비용 절감과 이용자 및 업소의 편리성 향상 등이 있다.

어르신 목욕 및 이 미용비 지원사업은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에 따라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를 대상으로 별도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여 카드에 연1회 6만원을 충전하는 형태로 지원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한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서정식 의원은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발의한 조례로 인해 문경시 노인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조례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 중인 조례들도 면밀히 살펴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