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동안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에서 오는 3월까지 각 배출사업장의 대기 분야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먼지의 비산 우려 사업장 등이 중점 대상이다.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을 펼친다.
대형 사업장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도 측정기관과 함께 시료를 채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준수 및 무허가(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힘쓴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자 ‘대기배출·방지시설 청소의 날’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관리 사항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늘어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경북지역 사업장들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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