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이 손님으로 알게 된 동거남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대 여성)는 김천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 남성과 약 3개월간 동거하면서 동거남이 회사를 출근한 틈을 타 서랍 장 속 현금 1억44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사건 전날 케리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금을 훔친 뒤 대구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제주도에서 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제주도로 도주한 뒤 휴대전화번호까지 변경했으나, 경찰의 이동 경로와 지인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제주도 모 카페에서 용의자 A씨를 붙잡았다.
피해 남성은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회사 생활로 평생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인의 빌라에 숨겨둔 A씨의 현금 7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그를 구속했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대 여성)는 김천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 남성과 약 3개월간 동거하면서 동거남이 회사를 출근한 틈을 타 서랍 장 속 현금 1억44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사건 전날 케리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금을 훔친 뒤 대구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제주도에서 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제주도로 도주한 뒤 휴대전화번호까지 변경했으나, 경찰의 이동 경로와 지인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제주도 모 카페에서 용의자 A씨를 붙잡았다.
피해 남성은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회사 생활로 평생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인의 빌라에 숨겨둔 A씨의 현금 7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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