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조기 수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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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조기 수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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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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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직접 방문이 아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2023.12.14/뉴스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안내.(도로교통공단 제공)/뉴스1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 1분기 조기수검과 발급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검을 당부했다. 올해 대상자가 크게 늘어 연말 시험장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400만명으로, 전년 대비 14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방지하고자 올해 1분기 조기수검 및 온라인수검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은 내달까지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를 1000원~1500원을 할인하고 있다.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만일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조기수검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처리와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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