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1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 및 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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