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로부터 수십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 기소된 ‘대구판 빌라왕’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과 서구 내당동 등지에 빌라 6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6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거나 세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건물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임차인이 전세 자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이들을 안심시킨 점 등으로 미뤄보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과 서구 내당동 등지에 빌라 6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6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거나 세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건물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임차인이 전세 자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이들을 안심시킨 점 등으로 미뤄보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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