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수입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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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수입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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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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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번 신고기간은 설 연휴(2월 9~12일)로 인해 기존 2월10일에서 2월13일로 3일 연장된다.

신고 대상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내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인상됐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로 조정됐다.

의료·수의·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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