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내달 29일까지 ‘대구비행장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인 동구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 약 8만명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입석동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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