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고발할 것”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고발할 것”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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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연, 긴급결의서 결의
부정부패 엄정 조사 촉구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북북부본부 안동 임시회가 영주지역 부정부패에 대해 정부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이장폐천, 以掌蔽天)”

영주시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영주시의회 우충무(무소속. 가흥 1~2동) 의원이 모 일간지에 실린 공직자 위반사항에 대해 SNS 등을 통해 일간지 신문 기사 내용 전체가 오보인 것처럼 해명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우 의원이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의 수의계약 273건에 대해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SNS를 통해 공표했다.

특히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 경북북부본부는 최근 안동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긴급결의서를 결의하고, 향후 영주지역 부정부패 사항에 대해 ‘집중 개입’을 의결했다.

공신연 경북북부본부는 임시회의 긴급결의서에서 영주지역의 부정부패가 극한에 있다는 점과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부정부패의 문제, 지역 시의원 관련 회사가 영주시청과 273건의 수의계약의 문제 등 현재 진행형인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영주지역의 부정부패 문제를 중점적인 문제로 정하고, 집중개입하며, 영주지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영주지역의 부정부패와 시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한다는 데 의결했다.

시민들은 현직 시의원 소유로 의심되는 A사와 관련, 시의원 처남에게 지분 이동과 사원인 김모씨가 사장(대표사원)인데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또 수의계약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과 처가 지분 33.33% 소유한 점, 영주시와 4년간 273건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 의원은 모 언론사 보도 내용 중 일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그 결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보가 인정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7개의 의문 사항 중 관심 밖에 있는 1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우 의원은 언론중재위의 일부 정정보도 중재 사항을 두고 마치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만들어 가는 것은 시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민들은 A조경회사가 누구의 회사이고, 공무원은 왜 이 회사에게 273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273건의 수의계약은 나흘마다 1건씩 영주시청과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이러한 싹쓸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과정과 원인은 무엇이며 공무원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압력에 시달린 나머지 자행한 것인지, 직원의 지위에 있다가 갑자기 현재 사장(대표사원)이 된 사장(대표사원)은 실제 사장이 맞는지, 공무원은 쪼개기 수의계약을 만들어 준 것인지 의문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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