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업무유공자 표창
  • 추교원기자
경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업무유공자 표창
  • 추교원기자
  • 승인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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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 업무유공’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세무 8급 이윤혜(가운데)씨.

경산시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개별주택 공시가격 업무유공’(세무8급 이윤혜 수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 표창은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을 선발한 것으로 경북 도내에서는 청도군과 경산시가 수상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의견 제출과 시·군·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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