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불법 광고물 `홍수’
  • 경북도민일보
아파트 단지 불법 광고물 `홍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포함 안돼 단속 겉돌아
 
 최근 포항지역 아파트 단지가 불법 광고 전단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내와 건물내는 불법 광고물 게첨이나 살포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 H아파트단지 내 일반가정집 출입문과 안내판 등에는 각종 음식점 전단지와 상품광고 전단지들이 덕지 덕지 붙어 있다.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과 과태료 처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단속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관할구청의 아파트 단지내의 불법광고물 단속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각 세대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로 취급할 수 없어 선뜻 단속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취급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거의 단속이 전무한 상태며 설사 처벌이 뒤따른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파트내의 불법광고물의 경우 단속 미흡과 느슨한 법체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만 불법 광고 전단지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K 아파트에 사는 시민 김모(32)씨는 “일반 길거리 불법 광고물과 다르게 아파트 내 전단지 등은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내의 불법 광고물이 무차별적 뿌려지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