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대가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 징역 2년 벌금 8000만원형
  • 김무진기자
사기 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대가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 징역 2년 벌금 8000만원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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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범행 가담자의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5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26억원 상당 규모의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C씨의 집 정보를 알아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업자들이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유령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대포통장을 공급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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