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강제로 차에 태워 대구서 진주까지 간 30대 구속영장
  • 김무진기자
이혼한 전처 강제로 차에 태워 대구서 진주까지 간 30대 구속영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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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대구에서 경남 진주까지 끌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감금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보 인근에서 전 부인 B(여·30)씨를 차량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공포에 떨던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신고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다음날인 20일 진주시 문산읍에 차량과 부인을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23일 오후 4시께 경남 거제시 한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중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되지 않은 렌터카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련이 남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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