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지적재조사 3개 지구 심의·의결
  • 신동선기자
포항 남구청, 지적재조사 3개 지구 심의·의결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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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읍 중단1지구·동해면 신정
석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포항시 남구청은 연일읍 중단1지구, 동해면 신정, 석리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갖고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포항시 남구청 전경.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24일 ‘연일읍 중단1지구, 동해면 신정, 석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 된 지적 경계와 점유현황 불일치로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와 관련해서 드론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현황 경계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인 505필지, 228,437㎡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했다.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간 합의사항 등이 고려된 조정안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정된 토지경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다. 이후 60일 간의 이의신청접수를 받아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은 완료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숙원민원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발로 뛰는 적극적인 토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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