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실납세자에 혜택 ‘팡팡’
  • 김무진기자
대구시, 성실납세자에 혜택 ‘팡팡’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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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총 415명 모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대출 금리 우대 등
3월 3일부터 인센티브 제공
대구시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찾아 다양한 혜택을 준다.

대구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400명 및 시 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 등 총 415명을 내달 말까지 선정, 오는 3월 3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올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시는 현재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대상자를 총 7만8108명으로 파악했다.

시는 전체 대상자 가운데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 및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렸다.

이번에 선정될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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