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 이진수기자
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 이진수기자
  • 승인 2024.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억 투입·설치비 90% 지원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
포항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8억 원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22억 원과 함께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나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광역 단위 대기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일 사업장 내 지원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2월 29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세부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서 내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포항시 고원학 환경국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환경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