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구 이상, 준공후 10년 이상
대구 북구는 올해 지역 내 20여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8가구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의 수리 및 보수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 부문은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하수도 준설, CCTV 설치 및 보수 등 총 21개 항목이다.
특히 북구는 올해 대구지역에선 처음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20가구에서 8가구로 기준을 낮춰 주거 환경이 열악한 2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원하는 노후 공동주택은 다음 달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북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불안전 요소들을 해소,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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