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90만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11명에게는 각각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 범행이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11명에게는 각각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 범행이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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